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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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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활동자 1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문강사를 초빙해 아이돌보미가 가져야 할 기본자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영수 센터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해 가정에서 신뢰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부모를 위해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수족구, 감기, 눈병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돼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930-824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