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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본격 돌입

김소정 기자 입력 2020.02.07 15:08 수정 2020.02.07 03:08

ⓒ 성주신문


성주군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이 진행된다.

또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번호판 영치와 즉시 견인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활동은 특정시간·장소에 국한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어디서든 실시하는 활동으로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진행되므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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