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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지선 기자 입력 2021.10.29 17:17 수정 2021.10.29 05:17

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상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토지로 총 1천801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기간동안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화·목요일(14:00~17:00) 총 4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평가 상담제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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