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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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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 2일 모범운전자의 자발적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범운전자 단체에 사업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써 출퇴근 시간대의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과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회는 지자체로부터 복장과 장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아 연합회 자체 회비로 운영돼 자비를 투입해 활동하는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개인시간을 할애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돼 봉사활동 참여율 저하와 공과금, 인건비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받았다.
이에 정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자체가 모법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명확한 제도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으로 예산 지원이 확대돼 봉사활동 역량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종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