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부터 인·허가결정 통보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존엔 민원인이 면허를 받을 경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면허를 발급받아 다시 기관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군은 추가적인 방문과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건축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세무업무 담당자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업로드하면 대리인(건축주)이 접속한 뒤 출력·납부토록 개선했다.
재무과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아무리 간단해도 주민들에겐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로 납세편의를 실현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