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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은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고자 지역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로써 화재, 구조, 구급, 산불 발생시 출동해 소방업무를 돕고 있다.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적·입법적 건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도중 부상 등으로 공사상자 발생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 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엔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 결과에 형사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함으로써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한다.
정희용 의원은 "제59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으로 전국소방대원 9만6천여명이 소방 업무와 활동에 제약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