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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차량들이 불법 정차해있다.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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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성주군의 해당구역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즐비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 6월과 10월,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으나 차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작 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동해야하며, 물품 납품차량들도 주정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통학 목적에 한해 경찰서 심의를 거쳐 등원, 등교시 승하차 목적의 주정차 허용구간을 설정하고 있다.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구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성주초(20m), 선남초(44m), 벽진초(57m)가 심의를 통과했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주정차 허용구간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시설물을 정비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하루빨리 개정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택배차량들도 군청 기업경제과에 연락하면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가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병설유치원 구간을 중복 포함해 초등학교가 28곳으로 무궁화어린이집, 신성유치원까지 총 30곳이 지정돼있다.
현재 주차단속차량 1대가 상시 운행 중이며, 고정형·이동형 무인단속 카메라와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적발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된 불법주정차 건수는 2018년 41건, 2019년 30건, 2020년 25건이며, 올해는 11월 11일 기준 107건이 신고됐다.
단속 건수가 작년대비 4배 증가한 요인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등 교통법규 강화와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개정법에 맞춰 4억2천만원(국비50%, 군비50%)의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시종점간판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와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노인회관 일원 노인보호구역도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니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