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주군 귀농귀촌 인구수는 1천481명으로 경북 군부 단위에서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말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성주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성주군은 비교적 전입비율이 높은 귀농귀촌인 지원시책에 주력하는 등 인구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1년 기준 군은 11억원을 투입해 정착지원금을 비롯한 인구증가 유공·유관기관 및 기업지원금, 결혼장려금 등의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지난달까지 총 8억2천만원, 4천여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오는 2022년부터는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되며, 지급기간과 금액도 개정된다.
개정 전 정착지원금은 3개월(10만원), 1년(20만원), 2년(30만원), 3년(40만원) 순으로 지급됐으나 개정 후엔 3개월(10만원), 1.6년(40만원), 3년(50만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재전입자의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기준이 3년 이상이었으나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경북 23개 시군 중 8개소가 전입지원금 지급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 귀농·귀촌을 제외한 순수 전입지원금은 총 100만원으로 성주군이 최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내년부터 귀농귀촌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귀농귀촌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성주로 전입하려 했으나 읍·면 단위에서는 귀촌 관련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며 "성주는 땅 값이 다른 농촌보다 비싸고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해 지원을 받지 않으면 들어와 살기가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농림부 귀농귀촌 지원기준에 따르면 행정구역인 읍·면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귀농귀촌 관련 지원이 불가능하며, 동의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인정된다.
이처럼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에서 성주군으로 전입하더라도 행정구역이 읍·면단위일시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은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등이 있으며, 올해 약 4억(군비1억7천만원)원을 투입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같은 농림부 지원기준에 대해 다른 군부에서도 개선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성주군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귀농인의 집도 1개소가 더 추가 운영된다"고 말했다.
귀농인의 집은 농촌지역의 빈집에서 머물며 귀농을 준비하고 농촌의 실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임시 거처로 군에서는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사업의 수요가 많아지자 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신청해 사업비 1억원으로 관내 빈집이나 저활용 공공 소유토지 등을 조사한다.
이후 소유자와 거주 희망자를 연계시켜 농촌 살아보기, 주말농장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주군 미래전략담당관 관계자는 "올해 10월 성주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며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휴식, 여가 등 요즘 트렌드에 맞는 체험활동을 제공해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