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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장애인구역 불법주정차 인식 개선돼야

이지선 기자 입력 2021.12.14 09:22 수정 2021.12.14 09:22

올해 적발건수 관내 38건
위반 과태료 최대 200만원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아파트나 마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해당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불법주차 위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공동주택, 마트 및 성주전통시장,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점검 및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과태료가 부과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는 9일 기준 38건으로 아파트 10건, 마트 7건, 역사테마공원 및 성밖숲 등 공원 6건, 관공서 4건, 기타 11건 등이다.
 
해당구역은 같은 장애인이더라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보행상의 불편이 있는 사람만 주차가 가능하며, 부과기준과 종류에 따라 과태료도 상이하다.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분의 정차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는 경우 등의 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차가능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조회한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 부당사용 등의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생활불편신고 앱 등 간편한 신고절차에 의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족지원과 장애인 담당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법적으로 전체 주차면수에서 2~4%에 해당하는 면수를 반드시 해당구역으로 지정해야 건축허가가 떨어진다"며 "요즘은 주민신고제가 활발하기 때문에 군 자체 단속보단 계도를 하는 추세로 전통시장의 경우 장날이 열릴 때마다 전담요원이 지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2018년부터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전담요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계도를 진행하며, 경북지체장애인협회성주군지회와 연중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해당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제도적인 보완점과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성주군지회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관계자는 "현재 성주군 장애인 차량 등록수는 1천383대이나 곳곳의 불법주정차를 보면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으로 아직도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차 점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은 물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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