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달 15, 16일 양일간 거쳐 경일교통(주) 차고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에 소속된 경일교통(주) 시내외버스를 중점대상으로 차고지에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를 정차시킨 후 매연 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했다.
단속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군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및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 크리닝(EGR등), 부품 교체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 전문정비사업자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과 관계자는 “3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해 성주군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운행경유차 지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