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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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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1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14대와 인명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해당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행 제한속도가 30km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도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 제로를 달성하고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5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2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쳐 내년 2월경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관 후 정상적인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주중앙초, 선남도원초, 용암대동초, 월항지방초, 수륜초, 가천초, 대가초, 벽진초 정문쪽에 설치됐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남면 성원리, 용암면 용정리, 초전면 용봉리, 월항면 안포리, 대가면 대천삼거리, 성주읍 금산리에 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이병환 군수는 "보호구역내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화된 교통환경개선 시설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