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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이지선 기자 입력 2021.12.28 14:22 수정 2021.12.28 02:22

정부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오는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에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완료했어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을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접종 대상자에겐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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