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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이지선 기자 입력 2021.12.28 14:22 수정 2021.12.28 02:22

ⓒ 성주신문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처음 사과와 배를 시범대상으로 도입했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민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 12월 기준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포도 등 67개 품목에 달하며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돼있다.
 
하지만 농작물 대상에 따른 가입 편차와 지역별 기상현상의 차이로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 가입률은 45.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농업의 소량 생산구조와 대상 품목별 편차를 고려한 보험의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재해보험 목적물 산정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고 지역별, 재해별 기후 등의 기초 통계자료를 확대 수집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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