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오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앞서 지난 28일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군의원 7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전 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 14건, ‘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제·개정 11건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해 10월 32년만에 전부개정키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았다.
김경호 군의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은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