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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일시정지해야

김지인 기자 입력 2021.12.31 17:18 수정 2021.12.31 05:18

2022년 1월1일부터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한 후 횡단보도에 잠시 멈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보험료 할증 벌칙이 적용된다.

현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접근할 때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일부터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2~3회 위반시 5%, 4회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추가로 오른다.

한편 시속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과속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1회 위반한 경우 5%, 2회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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