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1월 2일까지 시행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성주는 지난달 31일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1명과 이튿날 확진자 접촉 및 유증상자 각 1명을 포함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따라서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며 관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9시까지만 내부 이용이 가능하다.
각 시설은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및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향후 재난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해를 맞아 현재 거리두기 등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지난 4일 기준 사망 1명을 포함한 총 25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46명이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8명이 포항·안동·김천·구미 등 도내 의료원 및 병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국인 등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12명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확진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격리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 최소 14일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다행히 아직까지 지역내 오미크론 확진사례는 없으나 문경·포항·김천시 등에서 오미크론 확진자(24명)가 나타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위·중증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백신접종(부스터샷)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일상회복에 발맞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코자 원칙적으로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일 경우 본인 거주지에서 치료할 것"이라며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키로 결정했다. 전국 약 55만곳을 선정해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순차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