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다음달까지 관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 또는 차단하는 행위,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불법행위 발견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성주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접수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해당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회당 5만원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을 뒀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화재발생시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관계자, 이용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