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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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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사진) 경북도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재)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도민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동반자,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엑스포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이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공연할시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문화활동이 위축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민이 엑스포내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아울러 문화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향후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