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임시회를 통해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아닌 도내에 위치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관련예산 7억원을 편성했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최소 2주간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분수령으로 속도감 있는 방역대책이 절실하다”며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된 상황에서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목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