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군은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개별공시지가 17만6천265필지와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2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올해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표준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약 8.9% 상승했으며 소규모 주택부지와 공장 신축부지 개발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지가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지가 현실화 반영이 되지 않았던 농경지를 중심으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며 이후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증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930-6841~2) 또는 토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