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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광역의원 선거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만수(54, 좌측)·이수경(59, 가운데)·정영길(56, 우측) 예비후보가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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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및 컷오프를 비롯한 경선과 무소속 출마 등 다양한 변수가 거론되는 가운데 선거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성주군 광역의원선거구가 통폐합되면서 1명의 도의원만 선출됨에 따라 강만수(54) 효요양병원 이사장과 이수경(59) 도의원이 지난 22일 경선을 확정지었으며, 27·28일 양일간 100% 당원조사를 진행, 오는 29일에 공천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영길(56) 도의원은 지난 24일 국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정해 지난 선거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병환 군수를 단수공천으로 결정했다. 전화식 전 성주부군수는 공천심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기초단체장에 2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비례 포함) 15명 등 총 20명이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 위주 공천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천 심사 패널티(감점)제도는 현역의원 출마자 5% 감점, 최근 5년간 공천 불복에 탈당해 출마 경력이 있는 경우 10% 감점을 적용한다. 단 모든 조건에 해당할시 최대 감점이 10%가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밖에도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을 포함해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최대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공관위는 심사기준안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체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유권자와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며 성·아동청소년 범죄사항 및 윤창호법 시행(2018) 이후 음주운전 대상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공천 후에도 후보자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 심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공천 탈락자도 잠재적인 무소속 출마자로 판단해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선거구 체급을 변경한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공천 확정시 예비후보들은 출마 행선지를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후보자들은 각 지역구에서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흑색선전과 루머가 나오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폭로전이 과열되면 결국 유권자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게 입후보안내 설명회나 선거운동 관련 지도 등 예비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관계자 등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자의 주의를 당부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간 비방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