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활동이 늘면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입산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도 내 지자체는 산림 내 또는 연접지에서의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이며 산림청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산약초,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산림보호구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불법산지전용,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입산 등이다.
또한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커진 가운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내 불을 피우는 행위, 흡연, 입산시 화기 소지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 동안 경북도는 산림내 불법행위로 총 45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32건, 44명을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9건은 2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