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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장은 환경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돼 용접, 절단 등 불꽃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성 자재로 옮겨 붙으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용접작업 등 화기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의무배치 여부 확인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용단 작업시 가연물 제거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이 수칙을 지켜야 한다.
성주소방서 김인식 서장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작업자의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작업 전·중·후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