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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진면은 지난 16일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벽진파출소 서부지구대와 함께 실시했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상황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속한 조기대응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인 민원인 진정·중재시도,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캠(영상,음성기록) 가동, 비상벨sos호출, 피해공무원 대피, 경찰출동, 민원인 경찰에게 인계 순으로 절차에 따라 훈련이 진행됐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특이 민원 발생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 제고로 직원들이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