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추진했다.
당초 1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으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 부정유통 우려가 예상되면서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쌀, 현미를 포함한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선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표시 행위에 대해선 적발 당일 해당업체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200만원 이하)을 과태료 처분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