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 삼산1길 과속 단속카메라 고정설치에 찬반 분분

이지선 기자 입력 2023.12.05 09:28 수정 2023.12.05 09:28

인근 주민 위험민원 잦아
12월부터 40km 시범운영

↑↑ 읍내 삼산1길에 새로운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가운데 현수막에 제한속도가 잘못 표시돼있으나 정확한 규제 속도는 40km로 알려졌다.
ⓒ 성주신문
읍내 삼산1길 진입로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의 운영을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군과 성주경찰서가 이달부터 해당구간에서 과속 단속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가운데 향후 시속 40km 이상 주행할 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도로에서 1년동안 발생된 큰 교통사고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기가 있었다는 민원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구간은 선남·대구 방면과 왜관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차선이 합쳐지는 시점으로 대부분 서행할 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부근의 100m 앞에는 성산(LG)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위치해있어 카메라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단속카메라 인근 곳곳에 걸려있는 안내 및 홍보 현수막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와 50km로 혼용되고 있어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곳을 통해 출퇴근하는 한 운전자는 "왜관에서 성주로 진입할 때 커브된 도로임과 동시에 차선이 합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단속카메라까지 설치돼 되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며 "이밖에도 새로 생긴 단속카메라임에도 현수막과 안내판에 제한속도가 통일돼있지 않아 당황했다"고 전했다.

성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과속차량 피해 등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 진정에 의해 도로교통공단과 현장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돼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기기테스트와 약 3~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과 벌금부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성주정비공장 및 LG사거리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좌회전해 읍내로 들어올 때 운전하기가 힘들고 위험이 도사린다는 민원에 군청과 협의함에 따라 실질적 제어수단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해당 4차선 비정형도로 자체가 예전부터 위험성이 높아 신고가 빗발쳤고 특히 대구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내리막길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원으로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성돼있는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가상)로 만들어 차량감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관내에는 49곳의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이는 사고 위험성 판단과 교통사고 위험지수(ARI),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등을 반영해 구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