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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면은 지난 20일 선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제15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올해로 운영 2년째를 맞는 선남면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이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3건 7필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배한수 선남부면장은 "올 한해 올바른 농업경영 및 농지거래 질서 확립에 애써주신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선남면 농지위원회가 농지 투기, 불법 임대아,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방지 및 경자유전 원칙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