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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1.11 16:56 수정 2024.01.11 17:16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월 26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성주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4-930-6174)로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월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한 경우에만 10%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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