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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

김소정 기자 입력 2024.01.12 13:35 수정 2024.01.12 13:35

오는 3월 1일부터 작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2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6천원 6만5천원 7만3천원이 오른 금액이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작년 2만260명(△초 8천469명 △중 5천477명 △고 5천865명 △특수 449명)의 학생들에게 109억여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만306명(△초 8천430명 △중 5천656명 △고 6천84명 △특수 136명)에게 129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교육 급여 지원 단가의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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