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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 시장길 노상주차면 첫표시… 본격 단속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3.26 10:44 수정 2024.03.26 10:44

읍내 주차장 활성화 시급
상가는 1시간 할인권 제공

↑↑ 성주읍 시장길 부근 13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흰색실선 안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 성주신문
내달부터 시장길 초입인 CU사거리~창의문화센터 앞까지 본격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시행되는 가운데 읍내 곳곳에 조성되는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장길 인근엔 전통시장주차장과 창의문화센터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나 갓길주차가 만연한 만큼 성주군은 13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부터 CCTV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4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20시까지, 주말엔 9시부터 18시까지 시행한다.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는 15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되고, 두 줄의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시 즉각 단속대상이 돼 4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성주군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세종약국을 시작으로 해당 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반대편 상가들이 자체주차장이 조성돼있고 더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주민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차편의와 경관개선에 도움이 되면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주군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의문화센터와 건강문화캠퍼스 주차장을 건립했으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가 계속되자 주차장 운영 효율증대를 위한 환경개선과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농협주유소와 기존 읍사무소 인근의 경우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있고 골목길이 많아 노상 불법주차가 극심함에 따라 차량 진·출입 및 보행에 불편함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기존 읍사무소 인근엔 2단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별의별어울림복합센터와 주민교류별의별문화마당이 한창 공사 중인 가운데 이와 맞물려 상가들이 주차난을 호소하자 성주군은 이를 개선코자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2단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내 입점상가를 중심으로 건강문화캠퍼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사업주들에게 1시간 할인권 제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문화캠퍼스의 기존 무료 1시간 주차에 더해 추가 1시간이 제공돼 총 2시간의 주차가 가능하며 시행기간은 공사 중인 복합센터 준공시인 올 하반기까지로 예상되는 바 앞서 주민설명회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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