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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선거법 위반' 강만수 의원직 상실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4.16 10:44 수정 2024.04.16 10:44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 목적의 금품운반 혐의를 받은 강만수 경북도의원 원심판결이 지난 12일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2천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강 의원은 사업자금일 뿐 당선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모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으나 이후 항소심 법원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정황을 보고 배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결과가 뒤집혀 의원직 상실형인 1천만원을 선고하는 등 유죄로 인정됐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미만일시 결원으로 자리를 비워 놓지만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재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북도의회에서 강 의원 관련 결원통지가 나오면 내년 4월 2일(첫째주 수요일)에 재선거가 이뤄지게 돼 당선인은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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