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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회에선주택특성과 표준주택 선정 적정성, 인근개별주택과 가격균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따라 관내 개별주택 1만4천360호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0.53% 상향 조정해 심의·의결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비준표에 따라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 소속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쳤다.
재무과 관계자는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되며, 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며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군청재무과(930-6152)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