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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경북도의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법적 기반 마련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4.25 18:58 수정 2024.04.25 18:58

ⓒ 성주신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지원코자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급변하는 기후변화 위기 속 도내 농산업분야별 체계적인 작물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기후변화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비 작물 안정적 생산의 품종ㆍ재배 기술연구 등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교육훈련 등이다.

현재 경북 포함 전국적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함에 따라 이상기후, 기상이변 발생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농업은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농민들의 고심이 매우 깊다”며 “선제대응은 물론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도민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향후 경북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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