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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도, TK 행정통합 기본방향 다시 강조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8.16 17:38 수정 2024.08.16 17:38

특별법안 합의 아직
도청 청사 유지계획

경북도는 지난 14일 대구시가 모 언론을 통해 공개한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단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대구경북은 총 6편의 272조로 구성된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다.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토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이어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수요에 대응코자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바탕으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 현행을 따라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키로 했다.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선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단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시·군 자치권 강화도 밝힌 가운데 유례없는 광역간 행정통합이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치권 강화란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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