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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가 농민은 물론 농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적적인 측면과 함께 설치 간소화, 세제혜택 등 보다 확대된 이점을 두고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등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이며, 기존 농막보다 넓은 평수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이점으로 주말·체험 영농족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농지훼손의 문제를 더욱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측면이 강조된 사항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농막규제 완화 및 농업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막을 지닌 농민들은 농업용 전기나 농사용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체류형 쉼터는 체류·생활이 목적인 만큼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와 조합원은 "도시민의 주말농장과 체험영농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로 간주되는 시점에서 농막 대안으로 나온 체류형 쉼터는 농업발전과는 동떨어져있어 농막에서 쉼터로의 전환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농막으로 주민들간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마당에 지자체에서 불법 쉼터 설치에 대한 규제방안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물을 간이 처리하는 등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천막)로 거주가 제한되나 현재 과도한 증축·개조와 별장으로 둔갑시키는 불법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무분별한 농막증축과 별장사용 등으로 전국에서 불법농막 신고가 속출하며 대대적인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제277회 제2차 성주군의회 본회의에서도 농막관리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김종식 의원은 "농막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주요원인이나 설치 기준이 불합리하고, 농막증축 등 규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충분치 않은 것이 문제"라며 "특히 성주는 참외특구로 농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외형이 농막인 외국인근로자 숙소개조 문제로 주민간 마찰이 잦아 조속한 관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성주지역은 1천324개의 비교적 많은 농막이 설치된 가운데 면적대비 연면적이 초과된 농막이 568여건(42.9%), 가건축임에도 전입신고를 한 농막이 139여건(10.4%)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불법농막으로 적발됐다.
이에 성주군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불법사용과 훼손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악용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추후 철저한 관리와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1년이 넘은 지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주군 농정과 관계자는 "불법농막에 대해 양성화(적법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새롭게 규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없다"며 "불법건수와 부지가 방대해 농지법과 건축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은 물론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는 만큼 농림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성주군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될시 △30일 이상 계속 머무르는 '상시 거주'가 아닌 '임시 거주' △영농 수행 △불법 임대 등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농촌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사용기간까지 연장할 경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