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부군수와 각 읍·면 관계자 등이 성주군청 재난상황실에 모여 산불 예방 및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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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불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주 동안 수륜면, 월항면, 초전면 등 성주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달아 5건 이상 발생하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50분경 수륜면 작은리의 한 야산 초입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진화헬기 7대와 소방인력 2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1시간1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앞서 같은 달 20일 초전면 용봉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6대와 진화차량 32대, 소방인력 130여명이 출동했다. 당시 산림당국은 굴삭기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의 산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지난달 18일 월항면 인촌리의 한 우사 내 볏짚더미에서 시작한 불이 인접한 야산으로 번져 산림 0.1㏊ 규모가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날 수륜면 보월리의 한 야산 묘소 인근 들에서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잡풀과 나무 등 495㎡가 소실됐다.
연이은 산불에 당국은 예방 및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성주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허윤홍 부군수 주재로 대형산불 예방강화 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관련부서 관계자 및 10개 읍·면장 등이 모여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사항을 공유했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산림과 인접한 독가촌, 사찰, 공장, 주말농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논·밭두렁에서의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갖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과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를 시행해 전 공무원이 담당구역 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강조하고 계도활동을 펼친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마을 자체가 산림과 인접한 곳이 많아 유사시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크므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윤홍 성주부군수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읍면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소각금지 및 산불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방송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예방의식을 높이고 있다.
소방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유관기관·단체와의 합동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진압장비와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각 읍면 의용소방대를 활용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은 빠르게 번지는 특성이 있어 진화가 쉽지 않고 사회적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등산객들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산불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산에서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 소지가 금지되며 흡연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야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도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논·밭두렁 또는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가 산불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소각장을 이용하거나 파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