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막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성주군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0동 내외를 철거하고 이후 3년간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소유자가 직접 성주군청 허가과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054-930-65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