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따른 영업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성주군을 포함한 경북도 내 출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천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2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2025년 중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이며 출산일 기준 해당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전년도 매출이 1천2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의 소상공인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54-930-6702) 또는 소상공인 상담센터(1800-8730)로 하면 된다.
성주군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가정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