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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산불예방 행정명령에도 불법소각 여전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4.15 08:59 수정 2025.04.15 08:59

불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발령 이후에도 10건 적발

↑↑ 지난 9일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확대돼 119소방대가 출동했다.
ⓒ 성주신문

전국적인 산불발생 우려 속에 성주군 10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불법소각 등 각종 위험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별도로 해제하기 전까지 불법소각과 산림이 인접한 곳에서의 흡연,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산불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행위가 산불로 번질 경우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군청 산림과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발령된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도 10건에 이르는 위반사례가 확인됐으며 대부분 생활쓰레기나 영농부산물 소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종량제봉투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일부 고령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일 낮 2시 50분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성리의 한 주택에서 아궁이를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며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다.

이 사고로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 1동이 전소되고 임야 0.3㏊(907.5평)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662만6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자체진화를 시도하던 80대 남성이 얼굴과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뿐만 아니라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참외 비닐하우스 안의 보온덮개를 걷어내는 시기로 헌 보온덮개는 영농폐기물로 분류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사업소, 재활용업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나 일부 농민들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체 소각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계도 및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에서 화기를 취급하다 불이 나 119소방대원이 출동한 건수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4건이며 이 중 지난 1일 예천군의 80대 여성이 밭에서 농산물 소각 중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성주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을 투입해 수시로 순찰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소각금지 등을 담은 안전안내문자를 매일같이 발송하고 수시로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과 마을 내 스피커를 통한 안내방송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준수를 거듭 당부하는 가운데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 확인 △산행 시 라이터 및 성냥을 포함한 화기물 미소지 △산림 내 흡연금지 △화목보일러 관리강화 △예초기 작업 전·후 점검 등을 강조했다.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초기 불씨는 나뭇가지나 외투 등으로 두드려 끈다.

불길이 거세질 경우에는 불을 등지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울 땐 바람을 등진 채 주변을 정리한 후 엎드려야 한다.

한편, 대형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해 성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앞서 이달 초 열릴 예정이던 금수강산면 둘레길 대회는 산불피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뜻에서 다음을 기약하게 됐고 인근의 고령군에서도 지난달 말 개최를 계획했던 대가야축제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8일 진행 예정이던 의용소방대의날 기념 및 소방기술경연대회는 하반기로 미뤄졌으며 이달 18일 성주건강문화캠퍼스에서 치러지는 장애인의날 기념식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식전공연을 생략키로 결정했다.

작은 불씨가 번져 자칫 본인과 타인의 일상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경각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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