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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산불예방 행정명령 해제… 산림보호법은 유효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5.30 09:35 수정 2025.05.30 09:35

지난 4월부터 성주군 전역에 내려졌던 산불예방 행위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와 더불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됨에 따라 성주군은 앞서 전 지역에 적용됐던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오늘(5월 3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불법소각, 산림인접 흡연,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행위 제한사항이 포함된 명령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돼 왔다.

성주군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해제됐지만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 불법소각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지속적인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산림과(054-930-6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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