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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 최초 과채류 농업 위한 조례 제정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5.08.28 11:51 수정 2025.08.28 11:51

ⓒ 성주신문
정영길 도의원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도내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전국 최초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만5천896ha에 달하며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으로 연평균 0.3% 오를 전망이다.

과채류 농업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조례안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과채류 우수 품종개발 및 보급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과채류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안정 조항을 별도규정해 안정적 과채류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조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 속 과채류 농업 활성화 관련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도에서 시설원예 관련 사업에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나 개별사업 위주인 만큼 주요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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