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올해는 부양의무자인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2019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9천956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나 ‘복지로’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4인가구 22만원)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올 12월까지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해 주거급여 사업홍보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