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달 11일부터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 등이 있다.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393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