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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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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시·군이 지역내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불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 52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총 466건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사용허가된 농약 20종의 농약잔류량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이 허가된 농약만 허용기준 이내로 미량 검출됐다.
이에 지역내 골프장은 농약 사용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증가된 골프장 이용객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청정경북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실시해 총 30종의 농약을 검사하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