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7만6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현재까지 112명이 전월세 3천984만원, 의료비 1천697만원, 장제비 320만원, 재해복구비 7천200만원을 대부받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하다.
김경호 지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든든한 벗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