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12개 의료기관을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포항, 경주, 구미, 경산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치료란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나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한 입원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대비해 위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자 의료기관 비대면(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재택치료관리팀의 건강관리팀은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및 통지, 환자정보 입력, 응급이송, 의료기관 연계 및 병상배정, 재택치료 건강상태 평가 및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격리관리팀은 재택치료키트 및 생활필수품 등의 물품제공과 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통한 관리, 무단이탈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재택치료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만 대상이나 60세 이상은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격리돼 비대면 건강관리 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도 보호자가 공동 격리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대상자는 보건소를 통해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을 지원받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상세한 문진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자가 보호자나 동거인이 있으면 함께 격리돼 생활할 수 있으나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고 화장실과 주방을 분리해야 한다.
무증상 재택치료 대상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증상 발생 시점부터 10일이 지나야 격리 해제되며,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코로나19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북도는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관리기관 의료진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119구급차 등을 통해 지정된 감염병전담병원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서, 시·군 및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