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과 세컨하우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막을 펜션으로 사용해 인근마을에 악취나 소음 등의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써 주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법농막 증축과 별장사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농지별 설치 가능한 농막 면적제한 △농막에 부속된 정화조와 다락, 데크 등의 연면적 포함 △농막 휴식공간을 25%이내로 일괄 제한 △야간취침, 숙박 등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효과적인 불법 농막 근절방안이란 관측과 함께 농촌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라며 비판을 받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를 중단한 바 있다.
올해 성주군은 정부합동감사의 일환으로 지역내 신고된 1천324건의 농막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에서 증축, 불법전용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농정과 관계자는 "농막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축조신청을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여부를 살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난감할 때도 많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농막은 비교적 주말농장이 많은 서부권 지역에 불법농지 전용으로 데크 설치, 자갈 깔기 등의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막 조사현황을 경북도에 전달했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 자진복구와 양성화 기회 등 시정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농민들은 법을 악용하는 호화농막의 단속과 제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물에 대해선 양성화 등 세부적인 선별이 필요하다는 의견내놓고 있다.
선남면의 한 농민은 "농막규제안이 약 한 달여만에 철회된 것은 그만큼 농업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반증이다"며 "휴식 공간을 제한한 점과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을 허용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써 원래의 기능까지 훼손하는 것은 전업농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여론에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7일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