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이번 상담제는 의견제출 기간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기간 중 총 5회 실시한다.
3월 28일 성주읍·대가면을 시작으로 3월 29일 선남면·가천면·월항면, 4월 2일 수륜면, 4월 4일 초전면, 4월 5일엔 용암면·금수면·벽진면에서 상담제가 이어진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14~17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군청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면 대면상담이 가능하고 기간내 전화상담(930-6841~2)은 언제든지 이뤄진다.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과 부동산관리팀(930-684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