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79세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이며 3년 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을 이양해야 한다.
이양방법은 매도 또는 조건부 임대이며, 매도일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연600만원), 매도조건부임대는 1ha당 매월 40만원(연4천802만원)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단, 농지 매도 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는 1천㎡ 미만이어야 하며,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첫 번째 가입자의 경우 만 78세로 매달 50만7천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1만153㎡의 농지5필지를 이양하는 등 만 84세까지 7년간 총 4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많은 고령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930-07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