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신문 |
신규창업 또는 창업 1년 이내, 만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6차 산업분야, 제조·기술창업, 지식창업, 일반창업·기타이며 프랜차이즈, 주류판매 식·음료업, 사회통념상 유해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된다.
선발된 창업자(팀)에게 1천만원 이내 임대료, 시제품 개발 재료비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1:1 멘토링, 창업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청년 등을 대상으로 꽂집 창업 등 단기 창업기능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번 사업전담기관인 경북산학융합본부(478-6938), 성주군청 기업경제과((930-6712)로 문의하면 된다.